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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세종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 행안위 이해식 간사 면담…“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위한 법적 기반 필요”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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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행안위 면담…‘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거듭 촉구01.jpg

사진 (우)안신일 의장 (좌)이해식 간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안신일 TF 단장을 비롯해 남종섭 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신일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국회 면담을 계기로 전국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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