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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대전/충남

아산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630원 결정

전년 대비 4.10% 인상…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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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산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630원 결정.jpg 

사진 설명: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027년 적용 생활임금안을 심의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7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2,132원보다 498원(4.10%) 인상된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12,630원 △일급 101,040원 △월급 2,639,670원(월 209시간 기준)이며,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0,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도권 및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약 1,500명의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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