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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충북

영동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연중 운영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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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아 자택까지 전달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다.

대상 민원은 모두 28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민원서류가 포함돼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발급해 직접 배달하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전달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신청인의 주소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전달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교부한다.

또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민원은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등기우편 등을 활용해 전달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민원서류는 모두 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 건수는 34건, 등기우편을 이용한 경우는 65건이다.

지난해에도 총 178건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배달되는 등 이 제도는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영동군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부터 민원서류 발급과 배달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민원서류 한 장을 발급받는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 주민들이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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