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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세종

세종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맞손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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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시민소통과)_왼쪽부터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jpg

사진 왼쪽부터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16일 시청 4층 책문화센터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 등 주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과 납세자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답례품 홍보 자료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제공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과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과 참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정산과 결산 등 세무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부 참여층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홍보 채널을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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