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의정비 확정…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동결…월정수당 230만4,780원으로 인상
충북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석균)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10대 영동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 위촉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비를 기존과 동일한 월 150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월정수당은 기존 월 222만6,840원에서 3.5% 인상된 월 230만4,780원으로 결정됐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지역 재정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합리적인 의정비 수준을 마련하는 한편, 군의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석균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동군의회 임기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경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