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천안시의원, 축구종합센터 재정 부담·협약 형평성 따져
사업비 확대에 따른 직·간접 부담 점검…대한축구협회와 대등한 협약 체계 마련 촉구

천안시의회 조성준 의원(국민의힘·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코리아풋볼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천안시의 재정 부담과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약 형평성, 대규모 공모·유치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 의원은 23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규모 사업 유치는 분명 행정의 성과지만, 공모에 선정되는 것 자체를 사업의 성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조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비가 당초 대한축구협회가 공모 당시 제시한 규모보다 크게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구역 내 시설 조성 비용뿐 아니라 사업구역 밖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 천안시가 실제로 부담하는 직·간접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와 체결한 협약의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유치 경쟁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사업 유치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협약 변경에도 천안시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시를 일방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운영 관련 협약부터 양 기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협약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조항은 기금 사용 시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하고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한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할 사업까지 천안시가 지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유치 경쟁은 이미 끝났고, 이제 천안시는 막대한 재정과 자산을 투자한 파트너”라며 “양측이 대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약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대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사업은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천안시는 사업 유치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업이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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