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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6 22:06 (금)
세종

황운하发 행정수도특별법, 28일 국회 국토법안소위 오른다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동시 심사…대법원 이전 법안까지 입법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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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다.


황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특별관리구역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 공동발의안 등 총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4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으나, 위헌 여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둘러싼 논의 끝에 처리가 보류됐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4명은 모두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여 년이 흐르면서 행정 현실과 국민 인식이 달라졌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이 진행된 만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전제가 약화됐다는 취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반대(34%)보다 높았다.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해서도 찬성 52%, 반대 38%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부처들을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16일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의견 제시 절차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역시 오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대법원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입법·사법·행정 3부가 함께하는 완전한 행정수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위헌 우려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논의가 진전됐다”며 “20여 년 전과 달라진 행정 현실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일극 집중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국가적 과제”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광역교통망, 정주 여건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후속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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