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광산 강력 제재 예고…“법과 안전 원칙 최우선”
영업정지 처분 절차 착수…10일간 의견청취·청문 후 최대 15일 정지 여부 결정
이동석 시장
충주시가 활옥광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했다.
충주시는 26일 ‘활옥광산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관광농원과 이른바 ‘활옥동굴’로 불리는 광산 공간의 운영 주체가 서로 별개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이동석 충주시장은 현재 활옥광산이 여전히 광업권이 유효한 공간임에도 관광시설로 임의 개방·운영되고 있다며, 관련 운영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광산을 ‘동굴’로 홍보하고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행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운영 상황에서는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영업 주체인 영우자원과 광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의 역할과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활옥광산은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활옥광산의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운영 주체 모두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충주시는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법과 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옥광산의 양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고민할 문제”라며,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와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이날 활옥관광농원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충주시는 앞으로 10일간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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