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체납차량 145대 번호판 영치…현장서 1,800만원 징수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1,800만원을 징수했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자동차세 등 체납액 징수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체납차량 합동·자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와 청주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였으며, 나머지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단속을 진행했다.
전국 동시 단속의 일환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체납정보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쳤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단속에는 총 54명이 참여했으며, 체납차량 14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총 8,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충북도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단속은 시·군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을 고려한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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