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07 08:16 (토)
세종

세종경찰청, 11월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세종청 외경.jpg
세종경찰청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세종경찰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야외활동과 행락객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세종경찰청은 교통경찰과 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투입해 주 2회 이상 야간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도 확대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유흥가·번화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취약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술을 마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댓글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또는 가입하세요.

    김지온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