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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08:19 (토)
충북

진천군,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업무협약…군민 장례비 부담 낮춘다

(좌측 김선아 별지 반려동물 장례식장 대표)진천군, 별지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동물복지 업무 협약.jpg
(좌측 김선아 별지 반려동물 장례식장 대표)

충북 진천군은 3일 군수 집무실에서 별지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반려동물 복지 증진 및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천군민과 군청 소속 직원은 반려동물 장례 절차와 예식 비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취약계층에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장례 이후 절차와 추가 장례용품 비용에 대해서도 10% 할인 혜택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양 기관 중 어느 한쪽에서도 별도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식 진천군수와 김선아 별지 반려동물 장례식장 대표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과 군민 맞춤형 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 따른 할인 혜택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아 양육하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내 부족했던 반려동물 장례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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