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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6 22:06 (금)
정치

황운하 의원, 경찰 수사 품질 제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고소·고발 남용과 민사의 형사화 문제 진단… 입건 전 조기 각하·경찰단계 형사조정 등 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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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춘생·김형연 의원과 공동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위한 경찰 수사 품질 제고 방안 – 민사분쟁의 형사화와 고소·고발 남용,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수사 실무자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찰 수사 부담 완화와 수사 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2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게 된 만큼, 경찰의 수사 부담과 수사 품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한인섭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과 강동필 변호사(사단법인 수사실무연구회 법무이사)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노섭 한림대 교수,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과 경정(변호사), 이동희 경찰대 교수, 곽문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정책연구관(경정)이 참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황운하 의원 "불필요한 수사 부담 키우는 제도와 관행 개선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토론회에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과도한 사건 부담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 품질은 수사관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달려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키우는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고발 전건 수리 원칙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접수 거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건마다 성격과 수사 필요성이 다른 만큼 접수 이후의 처리 방식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하면서 한정된 수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경찰단계 형사조정제도 도입과 조기종결 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공동주최자인 정춘생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되, 경찰이 불필요한 분쟁 해결에 매몰되지 않고 본연의 민생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은 "형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형사절차의 합리화와 민사구제 확대를 조화롭게 추진해 분쟁이 각자의 영역에서 해결되는 선진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민생 수사 인력 확충과 예산·입법 지원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 고소·고발 5년 새 75.5% 급증… 민사의 형사화·정치적 고발이 민생 수사력 잠식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전건 수리 의무가 시행된 이후 경찰 수사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 과부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2020년 40만 9천 건에서 2025년 71만 8천 건으로 5년 사이 75.5%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실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도 같은 기간 108.4건에서 133.8건으로 늘었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대도시 경찰서의 경우 수사관 1명이 연간 250건 이상을 담당하는 등 관서별 업무량 격차가 최대 7.4배에 달했다. 상위 20% 관서의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평균 253.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급증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약 25%에 그친다는 점이다. 사기 등 재산범죄 고소의 경우 불기소 처분 가운데 '혐의없음' 비율이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민사분쟁을 형사절차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민사의 형사화'가 지목됐다. 민사소송의 높은 비용과 긴 소송 기간,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 피의자로 만들어 압박하고, 경찰을 사실상 무료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쟁을 위한 제3자 고발과 수사관을 상대로 한 악성·보복성 고발까지 더해지면서 수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왜곡죄 관련 고발은 시행 반년 만에 1만 3,953명이 접수됐지만 기소 건수는 0건으로 제시됐다.

고소·고발 사건은 피고소인 소환과 조서 작성 등 사건마다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수사 인력이 불필요한 분쟁에 투입되고,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강력범죄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침해 범죄 대응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발제 1] 유승익 소장 "입건 전 조기 각하·남고소 비용부담제 도입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민사의 형사화 및 정치적 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유 소장은 "현행 전건 수리 원칙은 상위 법률에 조기 각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까지 피의자로 입건하고 3개월 이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사법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입법 대안으로는 ▲입건 전 조기 각하제도 신설(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37조의2): 단순 채무불이행 등 민사상 권리분쟁, 객관적 증거 없는 재고소, 소명자료가 없는 제3자 고발 등을 수사 개시 전에 각하 ▲제3자 고발 시 객관적 소명자료 첨부 의무화(안 제234조 제3항): 미확인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정치적 고발 차단 ▲고의·중과실에 의한 남고소 비용부담제 도입(안 제188조의2): 불송치·불기소 확정 시 국가 수사비용과 피의자의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 상환 의무화 ▲각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안 제237조의3): 14일 이내 이의신청권 보장 및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사법상담 담당관을 공식 직제로 신설해 지급명령과 민사조정 등 민사적 구제절차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2] 강동필 변호사 "경찰단계 형사조정 도입하고 사건 반려 절차 재설계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강동필 변호사(사단법인 수사실무연구회 법무이사)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경찰 수사 부담 경감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되든 안 되든 일단 접수하고 보자'는 구조 속에서 경찰의 수사력이 소진되고 있다"며 사건의 성격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사력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안은 ▲불송치 종결권을 활용한 수사력 배분: 사건을 일반범죄, 권리분쟁형 사건, 공공의 이익이 적은 사건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처리 ▲경찰단계 형사조정제도 도입: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시·도경찰청에 경찰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 회부 시 최장 2개월간 수사를 중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 지원 ▲동의에 의한 사건 반려제도 재도입: 접수 단계에서 수사심사관이 객관적인 법률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경우에 한해 반려 처리 및 기록화 ▲각하 요건 완화: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없이 간이조사만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 [종합토론] 학계·경찰 실무진 "절차 고정비 줄이고 3단계 심사로 공정성 확보해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건 선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수사 부담의 핵심은 사건의 난이도가 아니라 사건마다 발생하는 절차 고정비에 있다"며 "입건 전 각하를 통해 피고소인 소환 단계를 생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하 이의신청에 대비한 '1차 수사심사관 서면심사 → 2차 외부 심의위원회 회부'의 다층 심사체계와 재산범죄 고소장 표준서식 도입을 제안했다.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과 경정(변호사)은 "사건 선별의 정당성은 공정한 통제에서 나온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용한 3단계 통제체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수사개시 적정성 심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검토 ▲직권 각하 사건 표본점검을 통해 밀실 반려 우려를 차단하고 시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규정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입건 시점을 늦추는 선별입건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문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수사정책연구관)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수사규칙 제21조 개정을 통한 진정 전환 수리 활성화와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은 경미사건에 대한 각하 사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의 사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 "논의된 과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갈 것"

황운하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수사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된 과제가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실은 지난 9월 수사준칙과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오는 11월 23일에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위한 수사 인력 효율화 방안」, 12월 3일에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위한 경찰 수사 독립 감시 기구 방안」을 주제로 후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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