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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07:55 (토)
수도권

평택시, 수의계약 업체별 연 5회·2억 원 이내로 제한

김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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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장 공약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의 일환이다.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점적으로 논의한 과제를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고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 업체별 계약 횟수를 5회, 계약 금액은 2억 원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 의뢰 시에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 불가피하게 제한 기준을 초과해 계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별로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실적을 집계·분석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원용 시장은 “관내 업체의 공공 계약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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