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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약속은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것이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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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간의 믿음은 깨질수 있다.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상대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라면 약속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본 기자는 지난해 11월 증평군 관내 주요 도로변과 아파트 외벽에 붙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증평군 광고물 담당자에게 요청했다.

당시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불법이 확인되면  12월 5일까지 광고주에게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기자는 담당자의 말만 믿고 철거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 담당자의 말대로 철거가 됐는지 확인차 현장을 가보았다. 그러나  시정조치는 말뿐이었다.
 
그래서 본 기자는 구랍 17일경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불법 현수막이 일부만 철거됐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오늘(구랍 17일)까지 철거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해가 바뀐 금년 1월 1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군청 인근 아파트와 삼일아파트 외벽에 붙은 대형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이 광경을 본 기자는 불현듯 화가 치밀어 올랐다. 기자와 약속을 해놓고 공인이라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기자는 2일 군청 주택팀에 전화를 걸어 불법 현수막이 철거가 안 된 이유를 들어보았다. 전화를 받은 한 직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공문을 보내 철거하라고 했음에도 광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행정권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철거를 유도하고 계속 불응시에는 이에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의 철거명령 조치와 과태료 부과에도 광고주가 꿈쩍않고 버티는 이유는 뭘까? 아마 과태료를 내도 그다지 손해보지 않고 광고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을 거부하지 말고 광고주는 당장 불법 현수막을 떼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성숙한 국민의 자세라 사료된다. 증평군민은 불법 현수막으로 얼룩진 지저분한 도시를 원하지 않고 .깨끗한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망일 것이다.

광고주는 이러한 군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 증평군 또한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광고주가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이것 또한 공직자로서 해야할 임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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