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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지방법원 건립 본격화…건축설계공모 공고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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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곡동 4-1생활권에 연면적 1만6805㎡ 규모 조성

 

세종지방법원 현장사진.jpg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설계공모에 나선다.(사진=행복청 제공)

 

행복청은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사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행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돌입한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31년 3월이다.

 

설계공모 참가 신청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접수는 8월 18일까지 받는다. 이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약 21억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이번 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면서도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법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체계 구축과 민원인·재판관계자·직원의 동선 분리, 향후 인접 부지에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세종지방공소청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직 운영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당국과 수요기관인 법무부 협의를 거쳐 건립이 추진된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관련 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우수한 설계안이 많이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설계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 국토교통부 세움터, 한국부동산원 건축허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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