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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11:14 (월)
세종

세종경찰청, 해외 3개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 검거

“등기우편 확인하세요”… 이름 입력하자 가짜 구속영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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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외경 모습(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중국·태국·라오스에 거점을 두고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025년 3월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2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법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극도의 불안에 빠뜨린 뒤 돈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조직원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수신을 안 해서 연락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라”고 말한 뒤 인터넷주소(URL)를 보냈다. 피해자가 해당 주소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화면에는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가짜 구속영장이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관련 자료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단순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를 검거하고 해외 피싱 조직원 검거에 미치지 못하고 종결한 사건 68건을 추가로 해결했다. 또한 현재 해외에 체류하거나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 구속영장을 확인하게 하거나, 재산검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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