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원 “공공 공사 계약 전 실태조사 제도화해야”
입찰공고에 사전 조사 명시하고 서류·현장 교차 검증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공공 공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실태조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 방침을 명시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공공 공사를 수주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사실이 드러나면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종시의 조사에서도 부적격 업체가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시가 1,732개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으며,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가 5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적격 사항 7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으로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이후 업체의 인력이나 사무실 운영 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에 맞춘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 공사 응찰 사업자 136곳을 사전 조사해 부적격 업체 53곳을 적발한 사례를 제시하며, 개별 계약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 명시 ▲제출 서류와 현장 상황의 교차 검증 ▲계약 담당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 간 공동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조사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조사해 계약 체결 전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도 제시했다. 사무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기술 인력이 해당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 등을 계약 시점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시점을 적용하고, 부서별 점검 책임자와 처리 기한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도록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되, 법정 소명 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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