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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15:58 (월)
세종

이순열 세종시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특별자치시 법 적용 대상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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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6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시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가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과 전력 수급, 안전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에 대해 입지 적정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건의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첨단산업의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세종시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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