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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08:19 (토)
대전/충남

대전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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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시의원 18명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핵심은 조직·예산·감사 등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라며 “다른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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