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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08:19 (토)
세종

김현미 의원 발의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 세종시의회 본회의 통과

연도별 지원계획부터 실태조사·예방 지원까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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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해, 위기 발생 전 예방부터 정서적 어려움의 조기 발견과 지원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고, 관련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에는 지난 3월 고민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도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여건에 맞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실태조사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운영 ▲사회정서역량 함양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 세종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세종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 및 비전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포식 개최로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위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보건복지국장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최상위권에 있는 만큼 청소년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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