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최대 100만 원 지급

이천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기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 대신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3분기 신규 신청부터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된 만큼, 기존 수령자도 매 분기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2026년 2분기 신청 당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된다.
이천시는 연령과 거주기간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인 사용처 외에도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경기도 내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 및 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이천시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031-645-3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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