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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08:19 (토)
충북

영동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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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124필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오는 12월 21일 자로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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