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 13.67㎢ 확대 전망

충주 중원비행장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기존보다 약 13%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공군본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에서 산정된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2021년 고시 당시보다 13.6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결과는 현재 검토 중인 조사결과(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군본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별관 친환경농업연구관 대교육장(2층)에서 충주 중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대면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설명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 현황 안내, 주민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안)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구역별 경계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대면 의견 청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의견조회도 병행된다.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1·2·3종 구역 구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비대면 의견조회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조사자료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확정된 결과는 2027년 군소음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관련해 주민들이 누락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대면 설명회와 비대면 조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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