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7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공모
충청북도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 육성에 나선다.
도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 기반과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해 유능한 청년들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으로, 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이다.
총 8개소를 선정하며, 개소당 사업비는 0.3ha 기준 최대 5억 원 이내다.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1%, 시군비 49%, 자부담 30%로 구성되며, 자부담 중 20% 이내는 융자로 충당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시설채소와 화훼, 과수 등이며, 스마트팜 온실 신축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도내 거주자뿐 아니라 충북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청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외 거주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전까지 해당 시군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0.3ha 이상의 사업 예정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부지는 소유하거나 12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된다.
아울러 스마트팜 운영 역량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혁신밸리)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스마트팜 전문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자, 시설원예 분야 영농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7년 상반기 내 사업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육 수료증, 부지 확보 증빙서류, 견적서 등을 준비해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스마트농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의 현장 확인과 검증을 진행한 뒤 충북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규석 충북도 스마트농산과장은 “스마트팜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핵심 대안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라며 “열정과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들이 충북에 터를 잡고 미래 첨단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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