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갱신 당부…미가입 과태료 주의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가용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1만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하면 하루 6,000원씩 추가돼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을 폐차할 때도 의무보험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했더라도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유지된다. 따라서 폐차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해 보험을 미리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말소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나 입영, 교도소 수감 등으로 장기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면제를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이미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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