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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08:16 (토)
대전/충남

대전시교육청, 59개 학교서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은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59개 학교(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학교 변호사’ 법률 교육을 추진해 왔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책무를 이해하고,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현황 분석 결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의 비율이 높게 집계된 점을 반영해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우리학교 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학교급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주요 유형,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자신의 권리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사례 중심의 법률 교육과 예방 교육을 연계해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를 교원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학교문화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완성된다”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성숙한 학교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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