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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08:16 (토)
세종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내달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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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2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도 쓰이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이나 세종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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