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봉 아산시의원, 사유지도로 관리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제268회 임시회서 특별법안 조속 심사·의결 건의안 대표 발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10월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랫동안 마을안길과 생활도로로 이용돼 온 사유지도로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통행 제한과 도로 정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사유지도로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관리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경우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파손된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면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명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개인 소유의 토지가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는 데 따른 부담을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는 사유지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비롯해 위험사유지도로 지정 및 정비, 손실보상,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사유지도로의 관리 책임과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은 물론 행정적 관리 공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핵심 취지다.
건의안에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공백 해소와 주민의 안전 및 통행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정비 절차 및 손실보상·분쟁조정 체계 마련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이행 촉구 등이 담겼다.
명노봉 의원은 “사유지도로 문제를 주민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개별 갈등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입법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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