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아산시의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폐지 반대
“지원 중단 아닌 책임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선정 절차·사후관리 강화 촉구

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온양1·2·3동)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지원 제도의 폐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지원체계의 유지와 개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제기된 조례 폐지 논의와 관련해 성매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과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문제는 의회가 면밀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제도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활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라 성매매 현장을 벗어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생계와 주거, 일자리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피해자들이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지원은 서로 대립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과 정책 목적이 서로 다른 복지사업을 단순히 지원 금액만으로 비교해 어느 한쪽의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조례의 존치 필요성뿐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자활 계획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한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자립과 취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장미마을 정비 과정에서 공간의 정비를 넘어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삶까지 회복하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빈곤과 사회적 고립까지 해소할 수는 없는 만큼, 성매매 현장을 벗어난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조례 폐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단순한 심의 보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인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지역 여러 성폭력상담소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온 현장 기관들도 조례 폐지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조례 폐지 논의에 앞선 현행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와 제도 개선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현장을 벗어난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책임 있는 지원체계 유지 등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윤영숙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례 폐지가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지원 중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립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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