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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07:58 (토)
대전/충남

대전시, 화물차 과적 집중단속…경찰과 합동단속 강화

4. 대전시-경찰 과적 화물차 특별 합동단속 추진1.jpeg

대전시는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주간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과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소·중형 화물차의 과적 운행에 대한 시민 민원과 개선 요구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대전시는 건설관리본부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과적 운행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등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경찰과 협력해 소형 화물차의 적재중량 기준 위반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합동단속은 야간 시간대에 진행됐다. 지난 10월 27일 대덕경찰서와 함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1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11월 5일에는 유성경찰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2차 단속을 진행했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적재중량 등 운행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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