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25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조승래 의원[사진=조승래 의원 측 제공]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키도록 학교장에게 명령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이 확인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어, 감염병이 발생된 지역 또는 국가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이 잠복기에 복귀하여 감염병을 전파 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즉각 등교 중지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고등교육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박한 상황 변동에 맞게 대학 입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학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조승래 의원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