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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국회전부이전법' 운영위 상정…세종 행정수도 완성 '시동'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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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진정한 행정수도…행정수도특별법과 동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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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정부청사뿐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도 세종시에 자리해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부가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회전부이전법과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일부 상임위원회(11개)와 특별위원회(1개)만 세종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이어서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작 입법부는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은 현행 국회법 제22조의5에 규정된 국회세종의사당(분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세종국회의사당이 분원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행정수도특별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논란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세종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역시 국회 전부 이전을 전제로 건립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며 "지난 5월 7일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국회의 선행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이후 세종시에 투입된 예산만 약 5조 원에 이르고, 앞으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국가상징구역 등에 추가로 약 9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만큼 행정수도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국회 전부 이전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전부이전법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전국 동시발전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깃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회전부이전법이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뜻을 모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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