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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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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범죄발생․피해액은 황새, 환급액은 뱁새…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사진은 양기대 의원[사진=양기대의원 측 제공]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1조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고작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으로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1만3620건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 발생건수(3만7667건)가 2010년의 5455건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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