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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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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민원 학부모 1심 징역 1년 4개월 법정구속…교육활동 보호 원칙 대응

(8.21. 추가보도자료)윤건영 교육감, 악성민원 고발부터 교원 심리치유까지... 선생님은 끝까지 지키겠다.jpg

사진은 21일 열린 기획회의 모습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최근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21일 오전 열린 기획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악성민원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해 온 충북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건은 충북의 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직접 형사고발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은 “정당한 의견 제기와 건전한 소통은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교실 전체의 배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앞에 서서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학교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119’를 통해 장학사와 전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선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등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안전한 교실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선생님은 존중받으며 가르치는 ‘K-안심학교’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육현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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