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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조치 3년새 2배 급증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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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의원, “인력·예산 확보 통해 신변보호 역량 강화해야”

 

이해식의원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2017년 6,889건이었으나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올해 8월까지 9,89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 역시 ▲2017년 257건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변보호제도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다.

지역별 신변보호조치는 ▲경기가 3,412건(남부 2,536건, 북부 8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51건 ▲부산 1,357건 ▲인천 733건 ▲경남 667건 순이었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는 ▲2017년 257건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경찰청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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