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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미만은 군대 오지마 … 최근 5년간 학력 사유 보충역처분 14,408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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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사진=황희의원 측 제공]

현행 병역처분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원은 보충역처분을 받는다. 보충역은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 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 고교 중퇴 12,106명(84.0%) ▲ 중졸 1,314명(9.1%) ▲ 중학교 중퇴이하 988명(6.9%) 등 14,408명이 학력을 이유로 보충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가 현역으로 입대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력 사유 보충역처분 대상자가 신검일 기준 30일 이내 ‘현역병 입영 희망원’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현역병 입영을 신청한 인원은 2,336명으로 학력 사유 보충역처분 인원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학력과 현역병에 필요한 전투력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평소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어떤 대학생은 현역에 입대하고, 운동선수 출신의 건강한 고등학교 중퇴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상황이 다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으로 대기기간 3년을 초과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복무 면제)된 인원이 지난 3년간 2만 9,105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학력 기준이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희 의원은 “현역병은 특정 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기에 고등학교 중퇴자와 같은 자원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병력자원 수급 상황과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 관련 판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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