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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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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4.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사진=평택시]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행안부에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인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논리를 조목조목 피력했고,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목적과 국익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검증 그리고 어제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 됐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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