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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김주희 기자 기자
  • 입력 2026.10.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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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택시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jpg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난 1일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송탄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구역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입주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민수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지정된 만큼, 지정 이후에도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금연 아파트 지정과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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