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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시 이전은 사법개혁의 출발점”… 황운하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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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세종시가 “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처럼 권력분립과 상호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분립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자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구조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은 부지 매입비용만 1조 원이 든다며 이전을 반대하지만,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약 500억 원이면 신축이 가능하다”며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하고,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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