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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상습범 가중처벌 근거 마련”...이달희 의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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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실]_이달희의원_2.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3년 3만1,824건, 2024년에는 3만1,94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 6월 기준 신고 건수는 이미 1만7,898건에 달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상습적 스토킹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 된 사건이 5,332건에 이르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반복적 범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더해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이 상습·심화될 경우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며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성과 반복성이 강한 범죄인 만큼, 상습범 처벌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스토킹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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