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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책임 금지·기술탈취 차단… 김종민 의원 발의 2법안 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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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png

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해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금융회사들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중진공·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이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일부 민간 벤처투자사와 금융기관이 ‘투자계약’이라는 형식을 활용해 사실상 연대책임을 창업자에게 지우는 관행이 남아 있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방식은 투자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창업자의 재도전 가능성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역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했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계약 체결 이전 단계라도 설계도·도면·매뉴얼 등 기술자료를 받아 유사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나 과도한 정보 요구 역시 모두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규제가 계약 체결 이후의 기술탈취에만 국한돼 실제 피해가 일어나는 ‘사전 제안·협상 단계’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두 개의 법률 개정은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도전하고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법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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