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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 공백 끝낸다” 이광희 의원, 국가·지자체 책임 명확화 법안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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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은 28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배상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수탁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취지다.

지난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책임 공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임시 제방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복청과 시공업체가 근본 책임”이라 주장했고, 행복청은 “공사 중이라도 현장 관리와 교통 통제는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위임·위탁 구조 속에서 기관들이 서로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결국 국민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영리 목적의 수탁기관—즉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배상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민간 수탁기관에는 실질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발의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둔다. 상위 기관이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수임기관·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단순히 위탁했을 뿐”이라는 명목으로 재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광희 의원은 “오송참사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해두면 재난 상황에서 주저 없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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