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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 법제화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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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 전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시시설은 전시회,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상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시산업 전반의 신뢰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전시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큰 천장재, 가설 벽체, 전시 부스, 조명 및 전기설비 등 비구조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전시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걸린 공간”이라며 “구조물 중심의 기존 내진 기준에서 나아가, 전시시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전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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