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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상정…본격 논의 돌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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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 4법’(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전부 이전법, 대법원 이전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김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강준현·김태년·복기왕·엄태영 의원 등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추진 방향과 체계는 기존 법안들과 큰 틀에서 같지만, 그간 변화한 여건과 새로운 행정수도 추진 과제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토위에 상정된 김종민 의원안은 ‘전국 2시간 연결도시’ 구상을 기본 방향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국가 주요 의사결정 기능이 집적되는 행정수도로서, 전국 어디서든 1~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교통·연결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행정수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외교단지, 국제문화단지, 산림생태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20개가 넘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으며, 국민 대다수도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는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 운영이 이원화되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5조 원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 운영과 국가 행정체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분명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추진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자, 전국이 함께 잘 사는 전국동시발전과 분권 발전의 필수 과제”라며 “행정수도 앞에서는 지역도, 여야도 따로 있을 수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행정수도 완성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숙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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