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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본격 시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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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청주시,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사진2.jpg

청주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총 3억9천만원(도비 1.2억, 시비 2.7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력 공백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2세(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천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1천2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30명이다. 대체인력은 18세 이상의 근로자여야 하며,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경우와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69)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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