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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더는 지체 안 돼…국회 조속 처리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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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이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는 “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간 큰 틀의 이견은 이미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연설까지 언급하며, 정치권 전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 역시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약속된 사안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입법 등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처럼 방향성과 공감대가 명확한 법안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올해부터 행정수도 관련 대규모 예산이 본격 집행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등 주요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도시의 법적 지위조차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국가적 신뢰의 문제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선거 때마다 반복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과 불신이 쌓여왔다”며 “이번 사안은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개헌만을 기다리며 입법을 미루기보다, 국회가 먼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접근”이라며, 20여 년 전 ‘관습헌법’ 결정 역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법안이 상정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년간 반복돼 온 ‘약속 정치’의 한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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