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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30일 국토위서 신속 심의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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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5일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는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신속심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강준현·황운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이견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 등 대규모 예산이 본격 집행되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가재정과 행정 효율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예산 집행에 앞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국가재정을 지키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행정수도 문제는 세종이나 충청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반복된 정치적 약속과 번복 속에서 누적된 신뢰의 문제”라며 “더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법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년 전 관습헌법 결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들은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과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법안을 함께 발의한 여야 의원이 104명에 달하는 만큼, 행정수도특별법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 20년 동안 반복돼 온 ‘양치기 소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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