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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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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안 등 5개 법안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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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열쇠이자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오는 30일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후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하였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및 복기왕 간사 등을 설득하는 등 노력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걸림돌이 남아있다. 오는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총 65개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은 61 ~ 65번으로 후순위 심사대상으로, 선순위 심사 원칙에 따라 당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황 의원은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겨 당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는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법적 지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 상정은 단순히 법안의 심의를 시작하는 것을 넘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확립하겠다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하고,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로 뛰며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밝히며,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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