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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이재명 대통령님 정책특보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긴급 면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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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호, “개헌논의에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 포함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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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우)조상호 예비후보(사진=조상호 예비후보측 제공)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7일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조 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제안서’를 전달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두 인물은 과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 주요 의제로 끌어올린 핵심 인사들이다. 특히 이한주 특보는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해당 과제를 123대 국정과제 중 50번으로 반영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고, 조 후보 역시 위원으로 참여해 과제 설계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조 후보는 1번 국정과제인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조 후보는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특별법 역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제정은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해 이춘희 후보와 최종 경쟁을 앞두고 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행정·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쌓아왔다.

조 후보는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며 결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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