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된 취지를 세종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종시법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을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정개특위 통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소수 정당과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정개특위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표심이 왜곡 없이 시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조치”라며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불이익을 막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철저히 준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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